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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교강사워크숍] 인성교육 관련 교강사워크숍 진행 전반에 대해 궁금합니다. | 2014-10-08 조회수 : 153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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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1. 워크숍 개최 시기는 언제로 잡아야 하나요? - A1. 워크숍은 가급적 11월 내(늦어도 12월 초)에 진행해 주시고 결과물(자료집 및 정산 자료 등)은 15일 이내에 한국교양기초교육원으로 송부해 주시기 바랍니다. Q2. 워크숍 개최시 참가비를 받아도 되나요? - A2. 워크숍은 저희 원이 지원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참가비를 받지 않고 진행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Q3. 워크숍 강사는 내부인(신청자 소속 교강사)이 아니여도 되나요? - A3. 네, 그렇습니다. 외부 인사를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. 다만 외부인사의 경우 소속과 연락처, 수당 지급 등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어야 합니다. Q4. 수당은 어떠한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? - A4. 발표 수당과 원고 수당은 각각 20만원으로 최대 40만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다만 이 경우 1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25만원 이상이므로 소득세와 주민세를 제외한 금액만을 드릴 수 있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 6쪽 <예산 집행 결과> 항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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